사진=법제처 누리집
사진=법제처 누리집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석면조사를 공사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9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공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조합은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석면조사와 해체, 제거를 포함한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범위에 석면조사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분리계약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시정비법에 석면조사 등의 내용이 추가된 취지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도록 한 철거공사와 석면조사·해체·제거 공사 중 일부를 시공자의 공사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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