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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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정평가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정평가 기준을 제·개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도 생겨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감정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책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발표한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감정평가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감정평가시장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해 다른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는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서 감정평가실적도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하게 된다.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해당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결과서를 작성·발급한다. 적정성 검토 제도가 도입되면 감정평가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분쟁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도 새롭게 발족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지난 2013년 제정되어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정평가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장변화에 따른 기준 개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 3명 이상을 고용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적정기관을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준제정기관의 세부 기능과 조직구성, 필요 인력 등도 면밀히 검토해 연내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랑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감정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정평가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업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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