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와 IBK기업은행이 지난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권형택 HUG 사장(왼쪽)과 윤종원 은행장(오른쪽)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와 IBK기업은행이 지난 20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권형택 HUG 사장(왼쪽)과 윤종원 은행장(오른쪽)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제공]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민간금융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상품은 물론 민간금융 대출까지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IBK기업은행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연 이자율 2.9%(2022년 1월 기준)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는 지난 2012년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301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한 주택공급 규모는 3만5,000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사업인데다, 미분양 등의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 2018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업비 융자를 제공해왔다. 지난 4년간 180곳에 1조219억원 규모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사업비 융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금편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금융기관으로 사업비 융자를 확대하게 됐다. 조합은 총 사업비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받은 경우에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 시에는 HUG에서 사업비 대출보증서를 발금받은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실제 대출까지는 약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도 보증한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업은행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적합한 자금 조달방식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상품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최근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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