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2021.02.15.)

1. 처분의 경위=원고(탈퇴 조합원)은 재개발정비사업 내에 주택을 1984년 매수하였고, 2013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후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이주하여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이 정비사업은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마쳤고,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년 내용증명 우편으로 조합에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2017년 수용재결이 되어 2017년 정비사업조합으로 명의가 넘어갔다. 이후 원고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년 관할세무서(피고)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하여 0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2019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했으나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조세불복과정을 거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원고(탈퇴조합원)의 주장=비과세 요건이 1세대 1주택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 지연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 하게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는 재결철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될 것을 대비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구입한 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정으로 2015년, 2016년 각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있었고, 그 이전인 (3년이 되지 않은) 2016년 수용재결을 신청해 줄 것을 청구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9년 기각된 점에 비춰 원고가 대체주택을 구입한 2013년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용재개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석된다. 즉, 적어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재결철차의 경우 소송철차의 일부로 보아야 하다.

3. 법원의 판단=살피건대 2013년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고, 그 직후에 원고의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며, 2017연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6년까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그 3년이 되는 날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비과세 특례규정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인 점을 고려할 때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앞서 본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가 어렵다. 이 사건 피고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