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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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4대책의 핵심 주택공급 방안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고급 마감재 사용이 가능해진다.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는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 개정으로 도심복합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을 고시했다. 직접구매 품목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고시문에 따르면 타일과 바닥재, 문(문틀 포함), 창문, 공기순환기, 싱크대, 장롱, 엘리베이터 등 주요 내장품목에 대해 도심복합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의 야외운동기구와 운동장 및 놀이터용 장비도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의무가 사라졌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 대상에서 도심복합사업에 일부를 제외한 것은 공공이 추진하지만, 민간사업 성격이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고급 아파트에 대한 입주 수요를 감안해 대형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도심복합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고급 마감재 사용을 요구해왔다.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건설자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번 고시로 도심복합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간사업 성격이 강하다”며 “고품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고,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마감재는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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