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도 적용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의무대상 기준이 종전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또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의무설치 대상이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일인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도 해당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런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시행 후 1년, 공중이용이설은 2년, 아파트는 4년, 수전설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4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충전기 설치 비율의 경우 현행 총 주차대수의 0.5%에서 5%로 강화된다. 기축시설의 경우 2%로 정했다. 대신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세대나 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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