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는 추진하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자금 지원을 비롯해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공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나 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자치구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2종 7층 이하 지역에 대한 층수도 완화한다.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이 2종 7층 이하 지역인 점을 감안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층수 상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종 7층 이하 지역은 최고 층수를 기존 10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가로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과 저층부에 도서관·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거나, 임대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층수 완화가 가능하다.

정비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다. 시는 인접지역과의 용도지역 차이로 정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경관의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까지 상향해 합리적인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통합설치도 지원한다. 2개 이상의 개별사업지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통합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로로 분리된 지역에서는 지하공간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기능을 유지하면서 지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존 대비 10% 이상 주차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도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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