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모 재개발 조합에서 근생시설 분양 기준을 정하면서 1조합원 1점포 원칙을 전제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무관하게 1점포만을 분양하도록 하고, 조합원 분양 후 남는 상가는 그 전부를 일반분양하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권리가액이 크지만 1점포만을 분양받게 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그와 같은 근생시설 분배방법에 대한 취소를 행정소송으로서 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우선 위와 같은 원고 조합원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 조합 측은 “공익사업으로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확보하려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는 바, 그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종전자산 가액은 약 44억원임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분양받은 상가 1점포의 분양 금액은 4억3,000만원으로 위 종전자산 가액 내지 그 권리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저하게 과소한 금액이다. 원고가 그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청산받는다고 하여도 신축될 상가 내지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것과 현금을 지급 받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리나 종전자산 가액에 합리적으로 비례하는 수준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주택의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 상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구 부산시 도시정비조례에도 상가에 관한 조합원 분양의 자격과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상가의 면적이나 개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근생시설 배정 방법은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조합원 분양 후에 남는 상가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경우처럼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에 따른 조합원 분양 후의 종전자산 가액 잔여분이 현저하게 많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 후에 남는 상가에 대한 추가 분양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배정방법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 상 근생시설 분배방법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3. 결어=해당 판결은 결론적으로 근생시설 분배방법 부분을 취소하였으나 판결문 내용 상으로도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이 그 자체로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다거나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이 원칙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제한 받는 조합원을 위한 어떠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규정의 미비는 1조합원 1점포의 원칙의 일률적 적용과 함께 조합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시가 있는 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경우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하면, 원고의 종전자산 가액이 최고가임은 물론 다른 조합원들의 평균 종전자산 가액보다 약 10배 정도 크다는 점에서 종전자산가액이 44억원에 이르는 원고와 이미 공동주택 1채 이상을 분양 받아 나머지 잔여 권리가액만으로는 상가를 분양받기에 부족한 조합원이 동일하게 단 1개의 점포씩을 분양받는다는 것은 원고가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인 바, 판결 내용 원용에 있어서 개별 조합은 신중하게 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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