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LH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자 아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LH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자 아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 LH공사 직원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 및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는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사업 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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