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인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 시행 [그래픽=홍영주 기자]
층간소음 줄인다…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 시행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통과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공 이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에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및 견실시공을 유도해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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