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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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구역 내 상가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에는 상가에 대한 개시가격 기준이 없다보니 과도한 부담금이 산출됐지만,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박중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가격에서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개시시점의 가격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 산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시시점 가격이 ‘0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조합원에 비해 높은 부담금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개시시점 가격에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산정한 가격을 합산토록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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