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계획 [표=홍영주 기자]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계획 [표=홍영주 기자]

부산광역시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인 서부산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준용적률을 상향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낙후된 서부산권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등 6개 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준 용적률에서 9%를 추가해 적용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 10% 초과지역을 선별해 적용됐다.

부산시 현행 기준 용적률은 경관관리구역, 주거관리구역, 주거정비구역, 개발유도구역에서 각각 180%, 200%, 230%, 260%이며, 재개발구역은 10% 용적률을 추가로 받는다.

도시정비형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계획 [표=홍영주 기자]
도시정비형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계획 [표=홍영주 기자]

이번 변경으로 앞으로 특별정비구역 6개 구는 경관관리구역, 주거관리구역, 주거정비구역, 개발유도구역에서 각각 189%, 209%, 239%, 269%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역시 10%의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기준 용적률에서 20%를 상향해 적용한다. 또 도시정비형 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산시는 이번 변경고시를 통해 해운대구 등 동부산권에 비해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서부산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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