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갈무리
법제처 갈무리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법제처가 해당 사안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9일 한 민원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의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 범위 내에서 면적 변경하는 경우라도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의 변경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또 이런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해당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돼 공동주택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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