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구 도시정지법 제4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위 법상의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다.

 

2. 하급심 판례

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피고의 정관 제9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나목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하되,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피고의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인 2019.1.10.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으므로 현재 조합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의무의 존재 여부=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정관 제43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제2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에서 정하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의 기초가 되는 분양신청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애초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및 피고의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단지 조합 정관 등에 의하여 애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와 같이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애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된 후에야 비로소 위 통지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어=피고는 처음부터 피고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기한 매도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었고 그 후에도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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