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정비사업용역비가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고, 청구법인(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게 재개발사업권을 양도한 B씨가 지급을 독촉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해당 정비사업비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비업체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즉, 정비업체는 정비사업비로 계상한 해당 미지급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법인, 심사법인 2010-0013, 2010.05.17.)

 

1. 정비업체의 주장=쟁점용역비는 개인인 A씨가 2003년부터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진비용으로 사용한 용역대가 349,000천원 중 미지급된 금액으로써 정비업체와 A씨, 청구 외 B씨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해 청구법인(정비업체)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용역비)이다.

정비업체인 청구법인이 A씨에게 미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A씨가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추진 시 자금난 해결을 위해 2006년 0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씨에게 차입한 채무금액을 정비업체가 A씨로부터 재개발사업권을 양수하면서 A씨의 채무를 인수하고, B씨에게 미지급한 것은 각각 별개임에도 장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정비업체가 쟁점용역비를 A씨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청구법인(정비업체)은 손금산입한 쟁점용역비를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인 정비업체가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비는 당초 신고 및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 건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실로 보아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정비업체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임에도 단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6.8.9. A씨에게 지급할 용역비 349백만원 중 A씨에게 119백만원을 지급하고, B씨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A씨에게는 2007.6.7. 11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B씨에게는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금액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추진위원회로부터 2007.2.21. 400,531천원, 2007.5.22. 400,532천원 등 용역비 801백만원을 수령하고도 지급금액을 협의하여 정하지 않은 점, 약정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을 청구하거나 독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B씨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용역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소득처분)=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