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구도심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 DB]
서울시 내 구도심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 DB]

서울시 내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지난달 30일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을 담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소규모재개발은 지난해 7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행법에는 철도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인 낙후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으로 5,000㎡ 미만의 면적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폭 4m와 8m 이상의 도로를 둘 이상 접해야 하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먼저 소규모재개발의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에서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소규모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최고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해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용도지역을 상향한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용적률이 200%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500%를 적용해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 특성에 따른 공공시설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로도 공급할 수 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4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관련기관 협의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만약 예정구역 지정이 고시됐음에도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 예정구역 지정이 취소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전역 307곳의 철도역 주변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해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규모재개발이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는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완화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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