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내 재건축 [사진=제주도청]
서귀포내 재건축 [사진=제주도청]
제주시 재건축 [사진=제주도청]
제주시 재건축 [사진=제주도청]

제주도 내 아파트 30곳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재개발은 별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1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내달 10일까지 공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을 넘기면서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처음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생활권계획 수립 △정비사업구역 교통계획, 문화재 보전계획, 밀도계획 등 수립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마련 등이 담기게 된다.

제주도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제주도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먼저 재건축사업의 경우 제주시 20곳과 서귀포시 10곳 등 총 30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시에서는 △외도부영1차아파트 △용두암현대1차아파트 △건입동현대아파트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혜성대유아파트 △일도삼주아파트 △일도신천지1차아파트 △일도우성2단지아파트 △일도성환아파트 △일도대림1차아파트 △일도대림2차아파트 △대유대림아파트 △연산홍주택 △혜성무지개타운 △수선화1차아파트 △아라원신아파트 △염광아파트 △제주화북지구주공1단지아파트 △제주화북지구주공2단지아파트 △제주화북지구주공4단지아파트 등 20곳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성산연립주택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 △동홍주공1단지아파트 △동홍주공2단지아파트 △동홍주공4단지아파트 △동홍주공5단지아파트 △삼아아파트 등 10곳이다.

재개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제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제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도 제주시 10곳과 서귀포시 10곳 등 20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