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종전아파트를 9~12층은 1군, 5~8층은 2군, 1~4층은 3군으로 구분하고 각 동일군에 속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상위층부터 1군, 2군, 3군 순서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동·호수를 배정 및 결정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했다. 이에 대하여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층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군에 속하는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층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군에 속하는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재산권 침해 및 조합원들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동·호수 추첨 관련)=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즉 사업 완료 후 이전고시(분양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은 손실보상, 계약, 수용 등에 의해 권리를 취득, 청산,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하고, 처분계획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관한 계획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보류지와 체비지를 일반에 분양하여 처분하는 계획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시를 통하여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된다.

3. 서울행정법원 판결례=“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구체적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그 내용 중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등에 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그 밖의 사항은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8.26. 선고 2011두5478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두4029 판결 등 참조)”는 법리 하에 해당 군별 구분에 따른 동·호수 배정을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어=정비사업 상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군별 동·호수 추첨 계획은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것이고,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도 특별히 청산금 가감을 통한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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