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해산동의서를 걷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환동의서는 1달의 시간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정천 조합장은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5% 동의를 받아 조합까지 설립했다. 하지만 부천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취소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여기에 한달이라는 시간 안에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회생 가능성마저 사라질 것이 뻔한 상태다. 윤 조합장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부천시가 매몰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다. 해산동의서는 2년 동안 징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하지만 사업 전환동의서는 불과 한달이라는 시간 내에 과반수를 징구하도록 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환동의서 징구 상황은=조합에서 전환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구역의 경우 조합원이 총 1,298명에 달한다. 총 650장의 전환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달안에 동의율을 충족시키려면 하루에 22명꼴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사실상 전환동의율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뉴타운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엉터리다. 비대위가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조합원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유언비어에 노출되면 흔들리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해산동의서를 보여달라는 말에 돈을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홍보요원까지 동원해서 해산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조합이 해산되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에게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인천 부개2구역에서는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연대보증을 선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임원은 물론 비대위, 조합원 모두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조합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재개발이 무산되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게 된다. 마을가꾸기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는 지금의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재산가치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랄 뿐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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