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손실보상은 행위자의 적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은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지만,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인 점에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조합원 개인의 시설이나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원이 손실을 받는 경우이다.

그러나 조합원은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수 없다.

2. 간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35조의 ‘손해’는 조합의 임원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조합원이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와 같은 직접적인 손해를 말하는 것이지, 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조합임원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손해를 보아서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이 조합장(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일반분양 수입금 분배요구 인정여부=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 그 소유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다.

재건축결의시 일반분양 수입금을 공사비에 충당함으로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경감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대지 등을 출자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그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위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의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4. 조합과 제3자간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여부=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직접 또는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조합의 대표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조합이 시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효력이 조합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들의 이러한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은 직접 조합을 상대로 도급계약의 무효 및 도급계약에 따른 조합의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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