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 2020.03.25.).

2. 질의 내용=갑법인은 00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및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갑법인은 00시로부터 2013.12월에 현물추자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2016. 12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및 교육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00시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협의 중이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청이 공익적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및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함)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해당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해당 관할수역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보는 자산이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이다. 또한 부동산 매매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 포함)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이다.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