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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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이후,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는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 운영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시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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