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이전고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를 알리는 고시이다. 문언적으로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정비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절차이다.

이전고시의 세부 절차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내용통지 및 소유권이전 → 이전고시 → 보고’로 이루어지며, 효과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이전고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소유권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 둘째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확정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도 지어지고 입주까지 마쳐진 만큼, 이전고시로 해당 정비사업의 9.5부 능선을 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조합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사실 관리처분계획에서 그 내용이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가 정해지고, 분양받는 아파트와 상가의 동호수 등이 관리처분계획으로 결정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법적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론이 도출되는데, 1·2심 재판을 거쳐 3심 재판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날 여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이 유지되는 사례도 제법 있다.

여기에서 질문 두가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전고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전고시가 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유지될 수 있는가?” 관리처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을 생각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전고시가 되어서는 안되고 해당 소송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수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전고시와 해당 소송이 하루 속히 마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되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그 총회의 소집통지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현저히 곤란해지고, 또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되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다면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터잡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등이 공람·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 등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행정청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를 통하여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 등이 관여하고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까지 행해졌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이전고시를 거치는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면, 이는 대다수 조합원의 단체법적인 의사와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은 2012.3.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안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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