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대의원의 선임권 또는 피선임권=조합원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피선임권도 가진다. 조합원이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으로 선출되면 뇌물수수 관련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법 제134조).

조합임원의 피선임자격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에 한하며, 대의원의 피선임자격은 조합임원의 피선임자격과 동일하다.

조합임원의 후보자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법 제42조제4항), 조합임원의 후보등록시까지 다른 조합의 임원지위를 사임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열람·복사청구권 등=조합은 회계감사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조합원이 감사결과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열람·복사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업시행인가시 시장은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들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법 제5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에도 조합은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류 열람 등에 관한 정보접근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합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을 위해 또는 주택정비사업의 지장 초래를 막기 위해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할 것이다.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한 대표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재산의 동·호수,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임시총회소집발의 대표자는 시장·군수 또는 조합에게 조합원명부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재개발조합원의 국․․사용 연고권=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는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

국·공유지 점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①점유·사용인정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③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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