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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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법」상 도로로서 지정·공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는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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