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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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1개의 필지로 합병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2.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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