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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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보상법상의 수용·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만큼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지난 7월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기각함에 따라 조합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6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B씨에게 ‘조합설립동의 및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서’를 발송했지만, 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이 없자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공익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과 영업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나 물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으로 수용·사용 등의 공적수단에 의하지 않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한다”며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만큼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고기간을 도과해 매도청구권이 소멸됐다는 B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에도 조합은 2년이 지나도록 최고를 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최고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최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매도청구를 해야 하는데, 조합은 매도청구기간을 도과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서를 받은 시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매도청구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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