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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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1 분양’으로 2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 소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전매제한을 받는 소형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의 물건 가격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를 공급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15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84㎡와 59㎡ 2가구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은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주택 이하 소유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거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2~6%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보유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2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의 경우 소형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1+1 분양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2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주택형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분양신청 당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수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이 커진 것이다.

심지어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1+1 분양에 대한 전매를 제한한 도시정비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매매나 증여를 제한한 상황에서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 받은 조합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되는 동시에 전매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은 상황에 놓였다”며 “전매제한을 적용 받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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