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통상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 총회 직후 해임 총회를 주도한 발의자 대표 등이 주가 되어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통상 출입문 파손, 무단 진입 등 일련의 행위가 이뤄지게 되는 바,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서울중앙지법 사례=‘기존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서 직무 집행을 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 잠금잠치를 손괴한 사안’에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8.10. 16:32경 서울 동작구 D상가 5층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직무집행을 하겠다는 이유로 열쇠공 E를 불러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현관문 잠금장치 4개를 뜯어내게 하여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인천지방법원 사례=‘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조합 사무실에 가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사무실에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한 사안’에서 역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4. 대전지방법원 사례=‘해임된 조합임원이 조합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면서 조합원인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손잡이에 순간접착제를 집어넣은 사안’에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9.15. 오후 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신념과 반대성향을 가진 조합임원들인 D, E이 사무실 내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조합원인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밖에서 현관손잡이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열쇠를 사용치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시건장치를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사안’에서 역시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①비록 D가 2019.11.2. 조합총회에서 해임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러한 총회의 효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D가 조합 사무실을 평온하게 관리해 오고 있었던 점, … (중략) … 조합 사무실이 개방되기도 전인 이른 아침에 다수의 인원과 함께 폭력적인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의사표시를 한 행위에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6. 결어=살펴본 바와 같이 해임총회 이후 일부 조합원들의 주도로 조합 사무실의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사례들과 같은 동일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급 법원은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범법행위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엄단(嚴斷)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점을 상호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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