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부담금 개요=정비사업조합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이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다.

산정기준 : 일반분양계약 체결한 가구의 아파트분양가격 * 0.8%

부과징수절차 : 시행자가 분양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방법, 장소 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추후 분양 취소된 분에 대해서는 환급 청구하여 환급받는다.

2. 세무처리 방법=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으나, 관할 교육청과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분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건물 신축비용 중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의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 산입하는 것이다(법인, 서면-2019-법인-3362, 2020.5.26.).

3.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손비로서 제세공과금이 여기에 해당된다)의 금액으로 한다.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그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의 손금불산입)=다음과 같은 세금과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매입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3)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 징수)=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분양자 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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