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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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가 임박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시장변화와 수요예측을 통해 리모델링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람을 마치고 내년 1월 중 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비안에는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임대주택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증가 세대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배제시켰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내용은 수요예측과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이다. 시는 2025년까지 890여개 단지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진 사업장 지원 근거가 담긴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수립했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 단지(2021.8월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중 단지(2021.8월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2025년까지 전체 4,217개 단지 중 898곳이 세대수 리모델링 추진 가능… 사업 완료시 11만6,164가구 공급 가능


시는 2025년까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11만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오는 2025년까지 전체 4,217개 단지 가운데 898곳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대상으로 분류했다. 2030년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추진 연한 15년을 넘기지 못했거나,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제외시켰다. 용적률을 기준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80% 미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미만인 곳들도 재건축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사업 추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898곳에서 사업 완료 후 11만6,164가구에 달하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주택법 근거에 따라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증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감안한 수치다.

 

▲리모델링으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다만, 이주 가구수 2,000가구 초과 등의 경우 시기조정 예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10만 가구 이상이 늘어나는 반면,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일례로 상·하수도시설의 경우 늘어나는 인구수를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공원 역시 신규조성 없이 모든 권역에서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다. 학생수는 학급당 24.8명에서 23.6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도 내놨다. 동시다발적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으로 대규모 주택멸실 및 전세가격 급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주가구수와 주택재고량을 고려해 리모델링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기조정방안에 따르면 심의대상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이주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정대상은 주변지역의 이주가구수와 주택멸실량이 공급량의 30% 이상이거나, 2,000가구를 초과할 때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임대주택 확보 방안은 재정비안에서 빠져… 운영기준 수립 통해 안전진단 비용, 통합심의 등 제·행정적 지원 확대


업계의 우려가 컸던 임대주택 건립 방안은 이번 재정비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초 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나서면서 공공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세대수 증가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일선 추진주체들의 반발이 심한 탓에 임대주택 의무 건립 내용은 배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용역 발주에 나섰다. 용역업무는 용적률 체계에 대한 재정비에 핵심을 뒀다.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법상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이에 부합하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리모델링에도 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이번 재정비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리모델링으로 현행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도시과밀방지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서 제시하는 적정밀도로 개발토록 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수립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적용 받는다. 구체적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시 20%p △녹색건축물 조성시 20%p △열린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친화시설 설치시 30%p △상업시설 등 가로 활성화시 10%p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초기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분석과 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지원을 위한 HUG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조합운영, 설계용역비, 이주비, 공사비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경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통합심의 방안도 내놨다.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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