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약사촉진4구역 위치도 [사진=춘천시]
춘천 약사촉진4구역 위치도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이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박재우)는 약사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사촉진4구역은 지난 2008년 8월 약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2012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듬해 조합을 설립해 2016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2018년 전체 토지등소유자(316명)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107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시가 직권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019년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133명만이 사업에 찬성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절차를 거쳐 해제를 고시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시 사업의 경제성이나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단순히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의해 구역해제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이 50%에 이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역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물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비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약사촉진4구역은 정비구역 해제가 취소된 것은 물론 조합도 다시 살아나면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약사촉진4구역은 춘천시 약사동 4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5,965㎡이다. 지난 2016년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상 11~29층 12개 동에 아파트 1,468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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