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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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費用推定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이므로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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