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법 제39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01.12.27. 선고 2001두6531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강행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위배하여 공유자 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10.2. 선고 2002카합982호 결정).

공유자의 경우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표준정관 제9조제3항).

위 규정의 취지는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할 수 있다.

2. 재개발사업에 있어 공유지분의 면적이 건축조례에 규정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고(법 제76조제1항제7호 가목), 서울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바, 2003.12.30. 이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해도 상속개시일이 2003.12.30. 이전이라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협의분할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03.12.30.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2003.12.30. 이후에 된 경우에도 지분면적이 90㎡ 이상 소유한 상속인들 각자는 2003.12.30.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되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9281 판결).

3.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기로 한 경우=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하여 그러한 의사를 재건축조합에 표시하였다거나 조합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간의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재건축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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