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조합은 기 선정된 시공자 A가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착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총회에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의결한 후 해제통보를 하였다, 시공자 해제총회 안건 심의를 위한 자료에 “시공자 해제로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총회 진행과정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누락되었다. 계약해제통보에 기한 시공자 도급계약 해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도급계약 해제 방법

(1) 도급계약서상 해제권 조항에 따른 해제

조합과 시공자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민법 제544조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계약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

민법 제673조에서는‘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약정위반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임의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

2. 도급계약 해제의 쟁점 및 효력

(1)쟁점

조합은 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의 임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총회결의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후 의결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도급계약 해제의 효력

①본 사안에서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사유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관련사항, 착공거부 및 사업지연 관련 사항, 사업비 대여 거부 관련사항, 무상특화 기타 해제사유 인정여부에 대하여 약정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계약목적을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②“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정비사업비 변경이 규정되어 있고, 도급계약 임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되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자료가 제공되어 이를 기초로 조합원들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③조합과 시공자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해제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계약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기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시공자 해제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에 기한 시공자 도급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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