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지난 22일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지난 22일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전국재건축조합연대가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청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재건축의 사업성 악화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대표 김기원, 과천4단지 재건축조합장)는 지난 21일 여의도 소재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유예 및 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과천주공4단지를 비롯해 유원제일1차, 신반포2차, 대전용문동1·2·3, 부산 우동1, 창원신월2, 수원영통2, 안산주공5단지2 등 전국의 재건축 62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김 대표는 “현재 전국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재건축조합을 산정하더라도 500곳이 넘는 단지, 23만가구 이상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된다”며 “가구당 수억원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재건축이 중단돼 최소 35% 이상의 신규 공급물량이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건축이익환수법은 2006년 제정 이래 3차례 유예 후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며 “법령이 현재의 재건축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에 맞지 않는 만큼 2027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과천4단지 조합장)가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폐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김기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대표(과천4단지 조합장)가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폐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심민규 기자]

연대측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평등 원칙 위배 △미실현 이익에 따른 계산방법의 오류 △이중과세 △부담금 산정 기준의 부적절함 △세법 등과의 형평성 배제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축소되면서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으며, 낙후지역의 개발을 막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분담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납부하려면 빚더미에 앉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 측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유예) 청원을 진행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홍준표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 측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유예) 청원을 진행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더불어 김 대표는 분양가상한제와 1+1 주택공급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 등의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반분양자가 당첨되면 로또에 버금가는 이익을 얻는 반면 조합원들은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하는 제도인 만큼 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이 권장하는 ‘1+1 제도’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막혀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도입취지에 맞도록 1+1 제도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중과세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예비후보 캠프 측은 “연대 측이 청원한 내용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홍 예비후보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홍 예비후보가 청원내용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포함시킬 경우 연대 회원들과 함께 공식지지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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