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구역 제11, 12지구 조감도 [자료=서울시]
양동구역 제11, 12지구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일대가 민간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22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임대주택으로 변모한다. 재개발로 인해 쪽방 주민들이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선이주 순환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판자촌이 형성된 지역으로 1960년대 이후 서울역 전면에 집창촌과 여관, 여인숙 등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현재 5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회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쪽방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칸방이 있는 노후 쪽방 건축물 19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약 230여명의 주민들은 취약한 위생 상태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남대문 쪽방상담소에서 생활상담과 간호상담, 의료지원, 기초생활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지원, 안전점검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물 붕괴와 화재 등의 위험과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동구역 제11, 12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양동구역 제11, 12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시는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구, 사업제안자와 함께 실무적인 논의와 전문가 자문, 쪽방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쪽방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선이주 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먼저 민간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82가구를 건설해 쪽방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자활과 의료, 취업,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내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거주한 후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동구역 제11, 12지구 이주 순환 개념도 [자료=서울시]
양동구역 제11, 12지구 이주 순환 개념도 [자료=서울시]

이어 민간 재개발 시행을 통해 쪽방을 전면 철거하고, 지상 22층 높이의 업무시설을 신축한다. 기존 소단위정비·관리지구를 일반정비형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이하와 용적률 1,126% 이하를 적용해 업무시설과 도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쪽방주민 이주와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을 건립해 제공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민간 주도로 쪽방촌 정비를 진행하면서도 쪽방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민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소외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