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특례)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며, 특례의 유형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구분된다.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