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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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중대부실 지적 현장은 줄었지만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소재 32곳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총 60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중대 위반사항은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미착공현장 28곳 중 19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6월 점검에서 16개 현장 모두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이 지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중대부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 감리자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날(10월 19일)부터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한다. 또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해체계획서 작성 지침도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아울러 해체허가 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법 개정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2건과 건축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건축사기술사) 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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