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방안이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매 시 거래금액의 최대 0.9%였던 중개보수 요율이 0.7%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한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우선 매매·교환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06%(25만원 한도), 2억원 미만은 0.05%(80만원 한도), 9억원 미만은 0.04%로 점차 낮아진다. 하지만 12억원 미만은 0.05%, 15억원 미만은 0.06%, 15억원 이상은 0.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도 5,000만원 미만은 0.5%(20만원 한도), 1억원 미만은 0.04%, 6억원 미만은 0.03%로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상한요율은 낮아지지만, 6억원 이상부터는 12억원 미만이 0.04%, 15억원 미만 0.05%, 15억원 이상 0.06%로 증가한다.

다만 지자체가 상한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한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개정 시 추가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내용은 폐지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정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