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내 빈집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이호준 기자]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내 빈집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이호준 기자]

붕괴위험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주변에 유해한 빈집이 있는 경우 공익신고제를 통해 신고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이나 외벽 등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의 주변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 등급을 참고해 정비, 활용 방향에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1~2등급의 양호한 빈집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3~4등급의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또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붕괴 위험이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은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빈집 신고제도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 빈집이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와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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