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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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 및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된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는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관리지역으로 통합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일정기간 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실시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후 개별필지는 적성 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A등급)·중간등급(B등급)·개발등급(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도시관리계획에 활용된다. 토지적성평가는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 절차 및 등급부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토지적성평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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