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대표 조합원 변경 가부=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대표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은 공동소유자 간 대표조합원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므로 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기존 공동소유자간 대표조합원 변경까지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대법원 역시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을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은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2. 원 조합원이 본인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배우자가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의 지분 양도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국토부 주택정비과 2021.2.24.)고 판단한 바, 원 조합원을 대표 조합원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 역시 이 사안과 같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나, 해당 주택을 공유하는 양도인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에 기반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인 양수인은 조합원인 양도인을 통해 분양신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각주: 법제처 2019. 3. 26. 회신 19-0118 해석례 참조)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손실보상 규정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해 분양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되(각주: 2003.12.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 결어=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에서 모든 경우를 세세히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일부 지분 증여 내지 대표 조합원 변경 등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및 그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국토부 내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일응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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