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부동산이 전부이며, 현금성 자산이 없기에 대출을 통해 사업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분양절차 이후 정산을 한다.

사업기간에 따라 사업비용은 증가하기 마련이며 예상치 못한 걸림돌도 발생하기에 정산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드물게 사업으로 인해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그리고 그 처리기준을 총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을까.

먼저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물이므로 정비사업의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위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합리적 배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모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나 종전자산가격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수 있고, 누군가는 잔여재산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따져 기여한 사람에게만 배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할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이 점만 생각하면 위 기준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한번 정해진 결정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위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조합원이 생긴다면 그 결정은 타당하지 않고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강남 모 재건축사업조합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해당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에 남아있던 잔여재산을 상가 조합원들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만 종전자산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1안과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2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들 투표에 따라 1안을 가결하였다.

이후 상가조합원들은 위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8. 선고 2019가합506348 판결은 “①원고가 피고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합의에 근거하여 분담금 부담 없이 구 상가보다 넓은 면적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이 사건 상가는 상가 조합원들이 공유하던 구 상가의 대지 위에 건축된 것이므로 상가 조합원들이 단순히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사업 및 잔여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상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④피고 조합정관 제58조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공유자로서 구 상가와 토지를 제공한 상가 조합원들은 피고의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공정하게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잔여재산 분배에서 상가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상가조합원들의 조합정관에서 정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해당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정관 등에 근거한 조합원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하며 잔여재산 분배청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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