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하다(법인, 조심-2019-부-3546, 2020.02.26.).

1. 사실 및 판단=이주보상비가 종교법인인 조합원(주주)에게 지급된 이상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조합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세무서)은 이주보상비의 수령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주보상금을 공통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조합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주보상금을 조합원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구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기존 사업을 철수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반대급부(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로 수령한 것이지 출자한 금액이 향후 운용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배당소득)로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령자의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 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주보상비를 지급한 정비사업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에 한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관계법령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포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 – 제1항에 따른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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