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행정 프로세트 [그래픽=홍영주 기자]
지하안전영향평가 행정 프로세트 [그래픽=홍영주 기자]

부산시가 건축허가 때 사업 지연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존 4~5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시키는 것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제도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인허가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물량이 적체돼 있고 사무 위임·위탁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결국 최종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실태를 감안하면 평가서 협의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현장의 정확한 지질조사를 기반으로 지하구조물 및 흙막이, 차수시설 등의 조치계획이 반영돼야 하지만 건축허가 신청단계에서는 건축예정 부지에 대부분 기존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어 정확한 지질조사를 선행할 수 없다. 실질적인 평가서 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경험과 추측에 의존한 개략 설계 수준의 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착공단계에서 실제 지질조사에 따른 평가서를 재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 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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