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예시 [자료=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예시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도 인터넷 등에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조합의 부실한 정보공개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7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이 없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되어 왔다. 그나마 자금운영이나 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다 사업홍보를 위한 정보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권을 가진 자치구도 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109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2곳만 착공할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다른 방법으로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해 정보를 올릴 수 있다. 또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 자금집행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 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나 벌칙 등의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처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통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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