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국토부 제공]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국토부 제공]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60㎡ 이하로 넓어진다. 전용 30㎡가 넘으면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다. 또 공공주택 외부회계 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50㎡이하로 제한했다. 또 욕실과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토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주택의 용어를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아파트 수준인 60㎡이하로 확대한다. 60㎡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면적 기준으로 활용중이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2 이내로 제한된다.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비 감독을 강화하고 하자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의 계좌잔고를 조회·학인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고의 조회·확인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때 첨부해야 한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한 공공주택관리법이 올 8월 10일 개정(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회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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