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최승원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공공정비사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지난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고 최승원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그동안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정비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0%로 정했다. 이밖에 재개발임대주택 공급기준일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를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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