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법령 개정에 따른 대대적인 조례 개정 작업 절차를 마치고 공포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30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한 총 7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도 법령 시행에 맞춰 개정을 마쳤다. 공공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급비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공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급비율 최대치인 ‘증가 용적률 50%’… 사업 추진 어려운 경우에는 40%로 완화


지난 30일 공포된 도시정비조례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비율,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산정기준일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우선 공공재개발 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의 비율은 법적 최고치인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20~5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대상자 산정기준일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이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 기준이다.

공공재건축도 용도지역 상향 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정비계획보다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모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4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호수밀도 산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가구 수를 1동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한 것이다. 또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 시스템 등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한 소규모정비사업도 임대 50% 제공, 거점사업은 30% 공급해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지난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공포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 최대치인 50%로 설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이때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한 용적률의 50% 이하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는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임대주택 비율도 법령상 최대 비율인 30%로 설정했다. 개정법에서는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용적률의 15~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구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 비용의 최대 70%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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